갈비뼈 부러진 생후 7개월 아들 방치한 비정한 부모…혐의 인정
송고시간2021-10-28 16:16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방치하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와 부인 B(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근처에 있던 아들의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아들 위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봤지만 되레 일어나지 못하게 약 30초간 손으로 부인의 어깨와 가슴을 짓누르며 아들에게 계속 충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으로 아들의 갈비뼈가 부러져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차오르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 건강이 악화했지만, 부부는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다.
생후 7개월 아들은 결국 열흘 만인 같은 달 28일에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부는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태어난 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을 가는 등 장시간 외출한 혐의도 받는다.
부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간 최소 1시간 이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B씨가 없는 사이 아들의 얼굴과 팔을 때려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부부는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B씨가 없을 때 아들을 따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 30분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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