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 석방…전북시민단체 "재판부, 이의원 편의를 봐준것"
송고시간2021-10-28 16:48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석방된 28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가 2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11월 13일)이 다가오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고 한다"며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과 대량 해고로 노동자들을 괴롭게 한 이 의원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주지법이 보석을 결정하면서, 이 의원은 추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단체는 "서민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면서 "전주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재벌자본가의 편에 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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