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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감금살인' 피해자 고소 외면한 경찰관들 정직 등 징계

송고시간2021-10-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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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 측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김모(21)씨와 안모(21)씨는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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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 6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 측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은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21)씨와 안모(21)씨는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가해자들이 앙심을 품고 A씨를 감금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올 4월 17일에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하는 등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해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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