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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밤중 샤워나 목욕 소리도 층간소음이라고?

송고시간2021-1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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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 온 "우리 아파트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라는 글이 논란을 불렀다.

밤중 샤워나 목욕 등으로 인한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서병량 주거환경관리과장은 "샤워나 목욕은 직접 충격이나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급·배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워로 인한 물소리를)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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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상 급·배수로 인한 욕실 소음은 제외

지자체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밤중 샤워' 금지해도 법적 강제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 온 "우리 아파트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라는 글이 논란을 불렀다.

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작성자는 "층간소음 때문에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회식이라도 하고 오면 씻지도 못하는 거냐" "저런 소리가 불편하게 들릴 정도로 아파트가 허술한 거 아니냐" "기숙사나 고시원이냐"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실제로 밤중 샤워나 목욕 등으로 인한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한다고 돼 있다.

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다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급·배수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주택이 지어질 당시의 건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상 샤워나 목욕으로 인한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서병량 주거환경관리과장은 "샤워나 목욕은 직접 충격이나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급·배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워로 인한 물소리를)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밤 10시 이후 목욕 금지'라는 아파트 게시물은 강제성이 있을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입주자 등은 이를 참고해 관리규약을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층간소음 생활수칙으로 오후 10시∼오전 6시에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 연주, 헬스 기구·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세탁·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TV·라디오·오디오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상 욕실 등의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샤워로 인한 소리도 층간소음으로 보는 셈이다.

준칙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입주자 등이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 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위반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 준칙과 이를 토대로 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도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권경미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관리규약은 입주민 보호나 주거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워 금지와 같은)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관리규약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면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추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원에서) 관리규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규약 상에 금지가 아닌 자제 행위로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리 주체가 위반금 부과 등 벌칙 규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촬영 안철수]

아파트 관리규약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게시한 단순 안내문일 경우에는 특히나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늦은 시각 TV 볼륨을 줄이고 샤워 등을 자제해달라는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서로 양보하자는 차원의 권고 사항이지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개인의 자유에 관한 부분이어서 입주민에게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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