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추락사' 중학생 정신병동 이송…경찰, 병원 압수수색

송고시간2021-11-01 12:00

beta
세 줄 요약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학생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 건물에서 투신했으나 응급실이 아닌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이 추락해 숨진 인천시 서구 모 대학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대학병원 건물 4층 휴게공간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다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서 대기하다가 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진료기록 등 자료 확보…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 검토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학생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 건물에서 투신했으나 응급실이 아닌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이 추락해 숨진 인천시 서구 모 대학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진료기록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병원에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께 대학병원 건물 4층 휴게공간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다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서 대기하다가 숨졌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우울증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당일 휴게공간에서 산책하다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은 심한 우울증으로 과거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A군을 병원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A군이 추락한 뒤 의료진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병동으로 데리고 가 1∼2시간가량 치료가 지연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원 측은 A군이 지상에서 발견됐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일단 정신병동으로 옮겼고, 검사 뒤 수술을 준비하던 중 숨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의료 관련 사안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천경찰청 의료사고 전담팀과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