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팀 심복' 정민용도 영장 가닥…배임 조준
송고시간2021-11-01 11:47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관여… 검찰, 배임 '윗선' 연결고리로 파악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를 배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에게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밑에서 일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려진 회사 '유원홀딩스'를 자기 명의로 설립하는 등 '대장동팀'의 심복 역할을 했다.
그는 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맡았다.
문제의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개공이 얻을 이익이 사실상 1천822억원으로 제한돼 있었고, 정 변호사는 이를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다만 실무자들 합동회가 2∼3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정황들이 '대장동 4인방'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의 수익을 제한하는 공모지침서 내용이 이후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로 이어져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공사 퇴직 직전인 지난해 11월 비료 수입·판매업체인 유원오가닉을 설립하고 이후 사명을 유원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는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언급된다.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 방식 중 하나로 '유원홀딩스 주식 고가 매수'를 거론했다고 돼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는데, 검찰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약속받은 7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대장동 4인방'의 배임·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검찰은 지난 주말에도 정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중 유일하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는 그간 검찰에 녹취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나,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해온 인물이라 만약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빼놓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추후 수사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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