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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고리'로 지목된 정민용…윗선 수사 물꼬 트일까

송고시간2021-11-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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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를 배임 의혹의 연결고리로 보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등의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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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서 작성 주도…영장에 대장동 4인방과 배임 공범 적시

성남시 결재 라인 관여 여부 쟁점…시장 직보 의혹 확인 필요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47) 변호사를 배임 의혹의 연결고리로 보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등의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알려진 정 변호사는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2014년 11월부터 일하며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 전략사업실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기도 했다.

그는 전략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전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하면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했다.

2015년 2월 13일 배포된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임대주택용지 상당액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사실상 공사의 수익을 1천822억원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포 이틀 전 공사 전략사업팀이 개발사업 1, 2팀에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을 때는 초과이익환수 등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배포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처럼 공모지침서가 공사에 불리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전반에 정 변호사가 관여했으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 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직보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출석하면서 "보고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하급 실무자에게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시장실에서 2∼3차례 합동회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공모지침서 작성 무렵 황무성 당시 공사 사장이 쫓겨나듯 물러나고, 공사 이사회와 시의회 상임위원회까지 거친 '전체 수익 50% 확보' 안이 공모지침서에서 사라진 점 등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서는 당시 공모지침서 단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윗선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공모지침서와 사업 협약서를 확정하는 데 관여했다면 배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배임이라고 주장하자 이틀 뒤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는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었다고 알았다"며 "당시엔 들어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면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에 특혜를 주는 과정에 공식 결재라인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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