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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서 이달 중 비준되면 우리나라도 내년 1월 RCEP 발효"

송고시간2021-11-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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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중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1일 발효가 먼저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중 발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RCEP은 국회 비준 60일 뒤에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바로 발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국 가운데 1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이들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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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PG)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1일 발효가 먼저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이달 중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1월 중 발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RCEP은 국회 비준 60일 뒤에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바로 발효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 이전에 외통위 법안소위 및 외통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순으로 비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CEP은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이 가운데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이들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5개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6천억달러(약 6천656조원), 국내총생산(GDP)은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천만명이다. 이는 전 세계 대비 각각 31.9%, 30.8%, 29.7%에 달하는 규모다.

15개 서명국이 모두 비준을 마치게 되면 RCEP는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큰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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