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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했지만 공범 지목…'윗선' 의혹 키맨 된 정민용

송고시간2021-11-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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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정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만큼 수사팀이 정 변호사를 기점으로 '윗선'을 겨냥한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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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염려 없다' 영장 기각…김만배 등 공범 '범죄 소명' 영장 발부

검찰에 자술서 제출하며 수사 실마리 제공…'이재명 보고' 의혹은 부인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구속 심사 출석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구속 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무진과 '윗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정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된 만큼 수사팀이 정 변호사를 기점으로 '윗선'을 겨냥한 진상규명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정 변호사의 영장은 기각했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정 변호사의 범죄 혐의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김씨·남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 혐의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영장에도 그대로 적혔는데,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초기 김씨나 남 변호사와 달리 영장 청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결정부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배임 의혹에 정 변호사가 도를 넘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남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공모지침서 작성과 편파적인 사업자 심사 등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민간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정 변호사의 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그가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조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김씨와 남씨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천화동인 1호의 실 소유자는 유 전 본부장이며, '700억원 약정설'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자술서에는 남 변호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과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 가량을 건넨 것과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유원홀딩스에 남 변호사가 수십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초기 수사 실마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줬다.

법원 도착한 정민용 변호사
법원 도착한 정민용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의 협조를 끌어내 사업에 관여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전략을 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동업자들에게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 후보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펼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앞서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도 이 후보에게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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