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졸업생들, '김건희 논문 검증 직무유기' 집단소송
송고시간2021-11-04 14:04
"대학 측 논문 재검증 계획과 별개로 소송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국민학원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은 소장에서 "국민대가 김씨의 논문 연구부정행위 본조사 실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대 학위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비대위는 학교 측이 논문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 약속을 피해온 점을 고려해 국민대가 최근 김씨 논문에 대한 재검증 계획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집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의 뒤늦은 검증 결정이 대학 본연의 기능과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과 별개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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