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민 내년 60만원씩 수당 지급…예산 조달계획 확정
송고시간2021-11-04 16:05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와 시·군은 내년에 60만 원 씩 지급하는 농어민수당 분담 비율을 확정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에 농어민수당에 필요한 예산 1천389억 원 가운데 도가 555억 원(40%), 시·군이 834억 원(60%)을 부담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1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를 공표했다.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매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을 60만 원으로 책정하고 도의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시·군과 분담 협의를 진행했다.
지급대상은 도내 모든 농림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했다.
도내 27만여 농림어업 경영체 가운데 약 85%가 대상이다.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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