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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2심서도 사형 구형

송고시간2021-11-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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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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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박형빈기자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항의하는 시민들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항의하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2021.11.5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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