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속초해경 8∼14일 음주운항 집중단속

송고시간2021-11-05 13:30

beta
세 줄 요약

속초해양경찰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수상레저 활동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해경 관계자는 "동력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수상레저 활동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모터보트, 요트를 비롯한 동력레저기구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는 행위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순찰차를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사안전법상 동력레저기구와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력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