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8∼14일 음주운항 집중단속
송고시간2021-11-05 13:30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수상레저 활동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모터보트, 요트를 비롯한 동력레저기구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는 행위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순찰차를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사안전법상 동력레저기구와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동력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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