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오토바이 소음에 잠 못 드는 주민…법 개정 논의
송고시간2021-11-07 08:00
구청장이 국민청원하며 호소…환경부 연구용역 이달말 완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미세먼지가 아니라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열겠습니다."
해운대 달맞이고개 입구에 사는 김모(37)씨는 "배달 오토바이와 스포츠카가 지나갈 때면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며 "두 살짜리 아이가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주민들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나 슈퍼카를 촬영해 구청에 신고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소음·진동관리법상 승용차 100㏈, 이륜차 105㏈)이 주민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한 주택가 소음 기준 65㏈보다 훨씬 높아도 105㏈이 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
100dB은 열차가 통과하는 철도 변에서 측정되는 소음과 유사하다.
◇ 구청장이 국민청원해 법 개정 호소…지자체 연대 추진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굉음 유발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치 하향 건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15일까지 1만257명이 동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굉음에 따른 불안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늘었지만, 단속할 길이 없다는 것이 청원 이유다.
홍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차량 소음허용 기준을 8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 연대기구 결성을 추진중이다.
◇ 정치권 법 개정 논의…환경부 연구용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의 소음기를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와 노후한 경유 택배 화물차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환경부, 대형 택배사, 배달용 전기 이륜차 업체 등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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