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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교통사고 '쌍방과실'…승용차는 현장 수습 않고 운행

송고시간2021-11-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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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은 배우 최민수(59)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했다며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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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용차 차주 사고 인지 여부 등 추가 조사 방침

최민수
최민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찰은 배우 최민수(59)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최씨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했다며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고로 허리와 등을 다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A씨를 사고 당일 한 차례 조사했다. A씨가 고의로 현장을 떠난 것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수
최민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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