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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만 만들면 돼"…유동규, 애초 1공단 공원화만 요구

송고시간2021-11-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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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천억원만 만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7일 연합뉴스 취재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2013년 9월) 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윤곽을 잡아가던 2014년 4월 무렵 대장동팀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며 "1천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이 시장이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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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에 전권 일임 정황도…檢, 대장동팀 진술 확보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초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등 이른바 '대장동팀'에 1공단만 공원화하면 된다며 1천억원만 만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천억원은 당시 공원화에 드는 최소 비용으로 추정되던 금액이었다.

7일 연합뉴스 취재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2013년 9월) 후 대장동 사업이 민관합동개발로 윤곽을 잡아가던 2014년 4월 무렵 대장동팀에 "1공단은 무조건 수용한다"며 "1천억원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1공단만 공원화하면 나머지는 유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이 시장이 얘기했다는 취지'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의 진술대로면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추진단계부터 1공단 사업 공원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유 전 본부장에게 일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은 추후 작성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1차 이익 배분으로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천561억원)만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 구도심에 자리 잡은 1공단 부지의 공원화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시장 당선 후 그는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홍보했다.

개발이익 배당을 결정하는 2차 이익 배분에서도 공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부분만을 배당받았다.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공사의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용지(A11블록)에 한정됐다.

유 전 본부장은 실제로 2차 이익 배분 결정 과정에서도 대장동팀에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용지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며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이러한 설계로 인해 대장동 개발 수익 대부분은 성남시나 공사가 아닌 민간에 돌아갔다.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의 절반을 가진 공사는 수익금으로 1천830억원을 배당받았지만, 약 7%의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은 4천40억원 가량을 가져갔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검찰 조사 밤까지 계속
대장동 키맨 유동규 검찰 조사 밤까지 계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조계에서는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의 허술한 설계가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이 범행을 벌일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손익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공원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핵심 요소가 빠지는 '빈틈'이 생겼고, 전권을 위임받은 유 전 본부장이 이러한 취약점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들이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겨가는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교차검증하면서 성남시 결재 라인에 배임(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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