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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진찰 중 환자 불법촬영' 30대 의사 검찰에 구속 송치

송고시간2021-1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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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진료실 안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내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말께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청진기로 진찰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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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북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진료실 안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내과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말께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9월 4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청진기로 진찰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해 세워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범행을 확인했고 추가 불법촬영물도 함께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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