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찰 "민주노총 13일 노동자대회, 불법 시위 엄정대응"

송고시간2021-11-08 12:00

beta
세 줄 요약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민주노총이 이달 13일 예고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방역적 집회 관리 기조에 맞게 불법 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합적 의미를 가진 집회·시위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499명이 70m 간격을 둬도 이는 편법적 요소"라며 "단일 집회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민주노총이 이달 13일 예고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방역적 집회 관리 기조에 맞게 불법 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집합적 의미를 가진 집회·시위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499명이 70m 간격을 둬도 이는 편법적 요소"라며 "단일 집회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청장은 "서울 경찰 병력으로 이달 13일 민주노총 집회·시위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다른 시·도청 지원도 받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13일 서울 시내 4개 지역에서 집회하고,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70m씩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런 신고 내용이 집회 제한 인원에 맞춰 낸 것이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최 청장은 또 지난달 20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44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20명은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2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완료했고 일부 수사 대상자에 대해선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청장은 10·20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참석자 전원이 고발된 데 대해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뤄지는 건 일반 강력범죄와 달리 기본권을 행사하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수사 사항이라 그 여지를 고려해 공공 위험성 정도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로는 주최자만 처벌하고 때로는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행위자 처벌을 하기도 한다"며 "그 정도가 너무 커 공공 위험을 야기하면 참가자에 대한 처벌도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chi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