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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 두고 다투다 친구에게 흉기…살인미수 징역 3년

송고시간2021-11-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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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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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6월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게 됐다.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A씨는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친구를 보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 2개로 친구를 크게 다치게 했다.

그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친구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뒤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차례 더 공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빗자루로 방어하며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친구는 출혈로 쓰러져 있다가 행인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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