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자가격리 어기고 요양원 방문, 집단감염시킨 어린이집 원장 기소

송고시간2021-11-08 15:35

beta
세 줄 요약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A(64·어린이집 원장)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작년 사랑제일교회 방문 뒤 아내가 운영하는 요양원 찾아…3명 사망

검찰 "감염병예방법·업무상 과실치사상 동시 적용 첫 사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A(64·어린이집 원장)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16일 오전 9시 50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양원까지 방문했다. 당시 A씨가 접촉한 입소자 10명은 며칠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3명은 사망했다.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는다.

배우자인 B(53) 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남편 A씨가 자가격리 대상인 줄 알면서도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반년간 관련자 조사, 의료자문 등 보완 수사를 펼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