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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찌르고 경찰과 2시간 대치한 20대 영장(종합)

송고시간2021-11-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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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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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폭행 혐의로 입건되고도 범행…스토킹처벌법도 적용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자해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2시간 가량 대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끝에 1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4일 전인 지난 5일 오후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으나 이날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사진을 들고 술집 등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위협하며 잡고 있었던 시간은 10분 정도였다"며 "A씨에게 부상자부터 옮기자고 설득해 B씨를 병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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