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2주간 1조4천억원 지급…대상자의 80%

송고시간2021-11-09 16:10

beta
세 줄 요약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곳에 1조4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내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시작…16일까지 5부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일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4천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곳에 1조4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신속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이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진행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첫 닷새간인 10∼16일(주말 제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끝자리가 3·8, 11일에는 4·9, 12일에는 5·0, 15일에는 1·6, 16일에는 2·7인 업체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 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young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