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팩트체크] 공모주 균등배정제도가 증권사 배만 불린다?

송고시간2021-11-09 16:56

beta
세 줄 요약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 투자 과열을 막고 소액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 초부터 도입한 '공모주 균등배정제도'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균등배정 방식이 공모주 청약자들보다 증권사들에 더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일각에서 '청약자 늘어 증권사 수수료 대박' 지적

수수료는 건당 2천원…인건비 등 고려하면 "최소한의 실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등 투자 과열을 막고 소액 투자자들의 공모주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 초부터 도입한 '공모주 균등배정제도'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균등배정 방식이 공모주 청약자들보다 증권사들에 더 큰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카카오페이 코스피 거래 시작
카카오페이 코스피 거래 시작

[연합뉴스 사진자료]

과거 개인 투자자들이 유망 기업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려면 억대의 증거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약증거금 액수를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IPO 시장의 '대어'였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경우 1억원의 증거금을 내야 겨우 2주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인기 있는 공모주에는 50조~80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렸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금 동원을 못 하는 소액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기존의 '청약증거금 비례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모든 청약자가 동등한 공모주 배정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공모주 균등배정' 방식을 올 초부터 도입했다. 모든 공모주의 일반청약 물량 중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균등 배정하게 한 것이다.

'큰손'들에게 집중된 공모주 투자 기회와 수익을 다수의 소액 청약자들에게 분산시키려는 취지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카카오페이는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425만주를 100% 균등배분 방식으로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했다. 공모 결과 182만건의 청약이 이뤄져 증거금 90만원(공모가 9만원x청약 최소단위 20주x증거금률 50%)을 낸 청약자들 모두가 청약 증권사별로 평균 2주(매수액 18만원)를 배정받았다.

카카오페이는 첫 거래일인 지난 3일 공모가의 2배인 18만원으로 시작해 19만3천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모 청약에서 배정받은 2주를 이날 종가에 매도한 투자자라면 20만6천원(매도액 38만6천원-매수액 18만원)의 차익을 남겨 11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는 이후 주가가 하락했으나 9일 현재 14만7천원으로 공모가 대비 여전히 6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공모주 배정량이 분산된 탓에 청약자 한명 한명에게 돌아가는 투자수익은 크지 않지만 투자수익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카카오페이 주가, 거래 첫날 공모가 두 배 웃돌아 마감
카카오페이 주가, 거래 첫날 공모가 두 배 웃돌아 마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공개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새로운 균등배정 방식으로 늘어난 공모주 청약자들 덕분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걸까.

증권사들이 관련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약수수료와 징수 방식 등으로 대략 짐작해볼 수는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증권사는 공모주 청약수수료를 온라인은 건당 2천원, 지점창구는 건당 4천~5천원으로 책정했다.

카카오페이를 예로 들어 보자. 공모를 주관한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가 전체 청약 182만건에 대해 온라인 청약수수료 100%를 징수했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수입은 총 36억원이며, 증권사별 청약 실적을 무시하고 사등분하면 증권사 한 곳당 대략 9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들이 청약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진 않는다고 한다. 종목별 차이가 있는데 수수료 부과 대상은 대략 전체 청약자의 30~70%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거 공모주 청약은 평소 증권사 계좌로 주식투자를 해온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이들에 대해선 청약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설령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있어도 고객 유치 차원에서 무료로 서비스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공모주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공모주 청약에만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 붐이 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고 전산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부담이 커지면서 평소 거래실적이 적고 균등배정 방식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청약자에 한해 1천500~2천원 정도의 청약수수료를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늘어난 업무를 소화하기 위한 인력 충원과 근무시간 연장, 전산 설비 확충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까지 감안하면 청약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실제 수익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수수료는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기본적인 통행료인데 과도하게 알려진 것 같다"며 "공모주 청약으로 고객이 얻는 실제 수익에 비하면 최소한의 실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abullapia@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