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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신청 가능기간 늘어난다

송고시간2021-11-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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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특허심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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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급여수급자 전체로 지원범위 확대

심리종결 전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

특허심판원 심판정 모습
특허심판원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 사건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 수급자 전체가 포함돼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이었다.

선임 신청도 해당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사건 당사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선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484, sohnmj@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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