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주노총 "서울시, 13일 노동자대회 집회 금지 철회하라"

송고시간2021-11-10 13:18

beta
세 줄 요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서울시를 향해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고 10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 조직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인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둔 20개 무리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파업대회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파업대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서울시를 향해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고 10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 조직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잠실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이냐"며 "민주노총이 그동안 주최한 몇 차례의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회·시위가 여전히 불손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은 51년 전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날"이라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는데도 서울시는 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수구 단체가 서울광장과 광화문 곳곳에 신고한 집회·행진은 허용했다"며 "동일한 형식의 집회·시위·행진마저 편을 가르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인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둔 20개 무리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다.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위드 코로나)이 시작하면서 최대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ksw08@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