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에 국제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관…본격 운영
송고시간2021-11-11 12:00
붉은꼬리보아뱀·아프리카 야생고양이 들어와…설카타육지거북·일본원숭이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 내 개관한 '국제적 멸종위기동물(CITES) 보호시설'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나 과도한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 및 동 종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보호시설은 밀수가 적발된 후 몰수되거나 불법 사육 중에 버려진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5월 건립됐다.
총면적 2천162㎡ 규모로, 검역·사육·전시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최대 140여 종 580여 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다.
불법 사육되다가 유기된 붉은꼬리보아뱀 1마리와 서벌(아프리카 야생고양이) 1마리가 먼저 들어왔고, 개인이 불법으로 보유하다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몰수된 설카타육지거북 2마리가 이달 12일 사육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울진군에서 보호 중이던 일본원숭이 3마리도 검역을 거쳐 이달 내 사육시설로 온다.
동물들은 검역 검사 및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동안 검역 시설에서 지내게 되며 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사육시설로 옮겨져 관리를 받는다.
국립생태원은 보호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CITES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법률 상충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밀수 영장류를 위해 별도의 검역지침을 신설해 관련 동물을 보호하고, 정기 협의회를 열어 기관 간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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