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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무혐의…"진술 신빙성 없어"

송고시간2021-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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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11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최씨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 김모씨 등을 통해 정씨에게 3억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201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선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양모 검사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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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정대택씨 자필 메모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11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최씨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 김모씨 등을 통해 정씨에게 3억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201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선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달책인 김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당시 김씨 등으로부터 합의를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수첩에 기록해두었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재판에서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양모 검사의 관계에 관해 묻자 "모른다"라거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씨가 제출한 양모 검사 모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단순히 신문에 답하지 않은 것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최씨는 2003년 정씨와 53억원 상당의 투자 이익금을 두고 소송을 벌인 뒤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정씨의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 등)로 지난해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7건의 혐의 중 4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재수사했고 그마저도 불기소 처분됐다"며 "재정신청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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