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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업인도 직불금 받는다…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1-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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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 공익직불제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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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내년부터 임업인들도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도입되는 임업 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 보조금 성격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3천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 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이어서 임업 분야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통과된 법안은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 공익직불제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 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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