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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 국제기준 반영해 관세 품목 분류표 등 개정

송고시간2021-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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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각종 관세율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규정 등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표도 품목 개정을 반영해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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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위 품목분류체계(HS) 예시
10단위 품목분류체계(HS)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및 각종 관세율표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WTO) 양허 규정 등의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관세 분류상 품목 수는 현행 1만2천242개에서 1만1천293개(신설 341개, 삭제 1천290개)로 줄어든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표도 품목 개정을 반영해 정비한다.

HSK는 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추가로 품목을 세분화한 10단위 품목 분류표다.

수출입 신고 시 사용하는 10단위 코드 중 앞의 6자리는 국제공통 코드이고 뒤의 4자리는 관세 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여한 것이다.

세계관세기구는 무역거래량 증감,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상품분류체계를 5년 주기로 개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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