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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협력 중소기업 위해 474억원 규모 상생프로그램 운영

송고시간2021-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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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대상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동반성장위, 대상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상, 대상의 협력 중소기업은 12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2018년 체결한 협약 기간이 만료해 다시 체결한 것이다.

대상은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을 위해 474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혁신, 복리후생, 지속가능경영,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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