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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장철 앞두고 젓갈류·소금 등 원산지 특별 점검

송고시간2021-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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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1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정제 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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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주간 실시…참돔·방어 등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1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젓갈
젓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와 정제 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또 겨울철 횟감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를 비롯해 가리비 등 조개류, 청어, 꽁치 등도 점검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 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천59명이 참여한다. 전국 시·군·구도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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