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119 통화내용 공개…"토하고 열상…응급실 가야"
송고시간2021-11-14 14:42
부인 낙상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신분·이름 안 밝혀
선대위 "더 이상 가짜뉴스 논란 일어나지 않기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4일 닷새 전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당시 이 후보의 119 신고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선대위 현안대응TF가 이날 오후 공개한 50초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9일 새벽 0시 54분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이 후보는 거주지 주소와 아내 김씨의 증상, 코로나19 의심 증세 여부를 묻는 119 안전신고센터의 질문에 답했고, 자신의 신분이나 성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아내의 증상에 대해 "지금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해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119에 설명했다.
구급차는 이 후보가 119에 신고한 지 10분이 조금 지난 뒤인 오전 1시 6분에 이 후보자 자택에 출동했고, 병원에는 1시 31분에 도착했다.
선대위가 이 후보의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당시 응급상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범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TF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거듭된 설명과 증거 제시에도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지속돼 개인정보를 제외한 119 신고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는 달리, 대통령 후보자임에도 공과 사를 구별해 일반 시민의 자세로 신고했음에도 여러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더 이상 가짜뉴스나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선대위는 낙상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지자 김씨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응급차 안에서 김씨의 오른손을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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