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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종합)

송고시간2021-11-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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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여)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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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볼트 얕게 박아서 일어난 산재…검찰에 지휘 건의"

피해자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 "젓가락질도 못 하고 간병비 월 300만원"

사고 현장
사고 현장

[사고 담당 변호사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여)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는 교장 명의로 옷장 설치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올해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달린 옷장이 무너지며 휴게실 바닥에 앉아 있던 조리 실무사들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으며,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번 사건은 통상의 사고와 달리 야외 공사장이 아닌 휴게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영양 교사가 아침 회의를 위해 근로자들을 휴게실로 소집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로 장소에서 근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남편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기도교육청의 사과·보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남편은 이 글에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이 마비된 것은 물론 젓가락질도 못 한다"며 "간병비만 월 300만원 이상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교육감이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3천6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

[화면 캡처]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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