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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상대방 눈 찔러 실명시킨 60대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21-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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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우산으로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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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시비·폭행 끝에 범행…법원 "중대한 장해, 엄벌 불가피"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우산으로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61)씨와 다툼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씨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

A씨는 당시 지게차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나이 어린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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