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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주말 SNS 달군 '허경영 전화'는 선거법 위반일까

송고시간2021-11-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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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 주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에는 "허경영 전화가 왔다"는 인증 글이 잇따르며 이른바 '허경영 전화'가 화제가 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허 명예대표가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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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가능…지지 호소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지난 주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에는 "허경영 전화가 왔다"는 인증 글이 잇따르며 이른바 '허경영 전화'가 화제가 됐다.

'오징어 게임' 복장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오징어 게임' 복장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글의 대부분은 '02-780-9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전화였다거나 스팸 전화인 줄 알았는데 허 명예대표의 전화였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허 명예대표가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로 확인됐다.

약 12초 분량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지금 전화 돌려도 되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중 2014년 신설된 제58조의2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중앙선관위가 올해 7월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면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사용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혜영 중앙선관위 서기관은 "현행 선거법상 ARS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더라도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일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 대통령선거 후보 4인 (PG)
2022 대통령선거 후보 4인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다만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에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길 경우에는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선관위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우선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육성을 녹음해 전화를 받은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문자를 동시에 수신하는 사람이 20명을 넘거나 20명 이하여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8회를 초과하면 안 된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도 제목이 시작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와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 안내,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으로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 후보자의 공약을 설명하는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거나,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중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후보자의 육성 메시지나 로고송을 배경 음악의 형태로 들려주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캐스팅보트 MZ 세대 (PG)
20대 대선 캐스팅보트 MZ 세대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한편 중앙선관위와 국가혁명당에 따르면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전화'에 앞서 지난 8일 선관위를 방문해 해당 전화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질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메시지를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투표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며 "(ARS 전화는) 선거를 보이콧하지 말고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 선거에 참여하자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가다 보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경영도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점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대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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