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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매달고 시속 100㎞ 질주한 운전자 "뛰어내린지 몰랐다"

송고시간2021-1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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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북 단양경찰서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 뒤따르던 운전자에 제지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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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 전경
충북 단양경찰서 전경

단양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15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께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 뒤따르던 운전자에 제지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면서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개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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