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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지자체 공사정보 공유 추진…통신선 절단사고 예방

송고시간2021-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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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정보를 사전에 통신업체들에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 도중 통신선이 절단돼 일어난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통신장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체 네트워크 관련 실무진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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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의해 정보 공개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 통과 지원"

분주한 KT 광케이블 복구 현장
분주한 KT 광케이블 복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정보를 사전에 통신업체들에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도로변 수목 관리 작업 도중 통신선이 절단돼 일어난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영등포구 통신장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6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업체 네트워크 관련 실무진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사 시기나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공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KTOA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내용은 각 통신사에 전달된다.

이는 수목 관리 작업, 굴착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깔린 광케이블 등 통신시설이 훼손되는 일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렇게 되면 통신업체가 공사 진행 전에 관련 정보와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 공사업체 측에 통신선 매설 위치 등 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장애는 전국적으로 따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꽤 잦다. 특히 한 통신사의 경우 2019∼2021년 대형 통신장애 중 22건이 굴착공사 탓이었다.

중장기적으로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도로점용 인·허가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는 통합온라인시스템을 국토부가 구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에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거 '도로점용 굴착·인허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운용 중인 도로점용 굴착·인허가시스템은 고시 주기와 정보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착공 전 통신망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게 통신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KTOA를 통해 공사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와 협의해 도로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통신장애를 막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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