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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가정해 비상저감조치 훈련

송고시간2021-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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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환경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훈련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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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1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미세먼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훈련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할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서면·현장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현장에서는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 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과태료 미부과), 도로 청소(경유 청소차 제외),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의 훈련을 진행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해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같은 시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점검하는 세종시 상황실과 세종시 한눌대로의 도로 청소 현장을 점검한다.

전국 각 시도에서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부터 시작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조치사항

구 분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비상저감조치)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심각)
산 업
·의무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공공사업장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15∼20% 감축)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
(배출량 25∼30% 감축)

·민간사업장 휴업 권고

·공공사업장 휴업 검토(필수사업장 제외)

·비산배출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변경
(전국 36,000개소)


·관급공사장 일부공정 제한

·민간공사 중단 권고

·관급공사장 전면 중단

·다량배출사업장 기동점검
(환경부·지자체 중심, 관계부처 참여)

·사업장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점검·감시인력 지원)

·사업장 점검 가용 인력 총동원
수 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행정·공공기관 2부제(전국)
*미이행시 불이익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민간차량 2부제(경계:자율 /심각:강제 검토) * 대중교통 증차 등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운행 전면제한 (임직원차 포함)
* 특·광역시 등 일부지역 검토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중단 (전국, 모든 관급공사장)
발 전
· 가동 중인 전체 석탄·중유화력 상한제약(전력수급∙계통 상황 고려)
생 활
·도로청소 강화 / 소방차 등 공공차량 도로청소 지원

·민간 청소·살수차 동원
건강보호
·민감계층 보호조치 이행점검 강화
·재난문자, 홍보

·탄력적 근무 권고
·가용 홍보수단 총동원(재난방송 등)

·휴업·휴원 명령 검토
·마스크 무상 배포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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