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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합성 포스터 게시, 3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1-1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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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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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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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MEMBER 2014.4.16'이라는 문구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합성 포스터가 게시될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게시한 그림의 내용이나 게시 공간 등에 비춰볼 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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