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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생수병 사건' 피의자, 인사 불만 따른 표적 범행" 결론

송고시간2021-1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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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모씨의 범행 동기가 인사와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가 인사불만과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16일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이들을 특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선 강씨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같은 팀 소속 상급자로 강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선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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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팀 근무…지방발령 불만에 업무지시 과중하다 느껴"

서초경찰서
서초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강모씨의 범행 동기가 인사와 업무에 대한 불만이라고 경찰이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강씨가 인사불만과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단독 범행한 것으로 보고 16일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 이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 2명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중태에 빠진 남성 직원 1명이 숨졌다. 당일 무단결근한 강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같은달 10일에도 숨진 강씨의 룸메이트였던 이 회사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음료를 마시고 병원 신세를 졌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물이나 음료를 마신 이들은 모두 강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던 직원들로 파악됐다. 사망한 직원은 강씨가 근무하던 팀의 팀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이들을 특정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남성 직원에 대해선 강씨의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불만, 같은 팀 소속 상급자로 강씨와 룸메이트였던 직원에 대해선 인사 발령을 막아주지 않았다는 데서 온 분노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피해 여직원에 대해서도 평소 업무상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동갑내기면서 상급자인 여직원이 자신에게 과중한 업무를 주고 자신을 부려 먹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자리에서 발견된 메모에도 여직원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한 남성 직원과 강씨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수거된 생수병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경찰은 "사건 발생 한참 뒤에나 경찰 신고가 이뤄져 생수병 수거가 8시간 뒤에나 됐기 때문에 생수병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범행에 앞서 9월 중순께 자신의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했다. 해당 사이트에선 소속 기관을 등록해야만 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범행 뒤 유서 등을 남기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한 강씨의 집에서는 지문 감식 흔적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완전범죄를 꿈꾼 것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다.

경찰은 '생수병 사건'을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이날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cSbiw93N9dM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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