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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포럼 "온플법안은 과도규제…적용기업 100개 넘어"

송고시간2021-11-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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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대해 이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받게 될 기업이 100곳이 넘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달라고 16일 요청했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을 내고 "15∼30개 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은 100개가 쉽게 넘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은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대리점거래 등 분야에서 이미 공정거래 규제보다 확대된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이 마련돼 있다"면서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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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연합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에 대해 이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받게 될 기업이 100곳이 넘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해달라고 16일 요청했다.

코스포는 이날 성명을 내고 "15∼30개 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코스포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은 100개가 쉽게 넘는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독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면 스타트업과 광범위한 플랫폼에 적용돼선 안 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특성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대상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은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대리점거래 등 분야에서 이미 공정거래 규제보다 확대된 '거래공정화 규제 특별법'이 마련돼 있다"면서 "명분만 앞세워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나아가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계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계약·약관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 서비스 중지 시 사전 통지 의무 등 규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하고 과도하게 플랫폼을 규제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이런 법을 도입한 유럽은 기업가치 88조원 이상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 중심이고 일본은 '독점기업에 대한 자국 산업 보호'가 법 제정의 주요 목적이라며 한국 온플법안의 규제 취지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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