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건설노조 "9개월간 조합원 10명 구속…검경, 노조탄압"

송고시간2021-11-16 13:13

beta
세 줄 요약

건설회사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구속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실적 쌓기 구속'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의 기획적 의도가 있다고 수개월 전부터 의심됐다"며 "구색을 갖추고 실적을 쌓기 위해 구속 숫자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날까지 9개월간 전국에서 노조원 10명이 구속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건설회사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구속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실적 쌓기 구속'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의 기획적 의도가 있다고 수개월 전부터 의심됐다"며 "구색을 갖추고 실적을 쌓기 위해 구속 숫자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날까지 9개월간 전국에서 노조원 10명이 구속됐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달라는 요구를 하나같이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건설노동자를 구속하고 있다"고 검경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온갖 불법과 편법행위를 저지르는 건설사는 처벌받지 않는데 정작 노동자들만 구속돼 검경과 건설사를 한배에 탄 동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경의 탄압에는 더욱 견고하게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 등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6월 인천 지역에서 단체협약 이행이나 소속 노조원 고용 등을 요구하며 건설사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