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촘촘한 그물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송고시간2021-11-16 13:58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km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149t A호(유망·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A호는 그물코 규정인 50mm보다 작은 41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천320kg을 잡은 혐의다.
EEZ 외측에서 약 6.5t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도 해경은 적발했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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