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KF AD 이상 마스크 권장…전자기기 반입 금지
송고시간2021-11-17 04:32
밸브·망사형 안돼…4교시 선택과목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한 두 번째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험생들은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유형별로 다르게 배정돼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을 찾아가야 하며, 시험 도중 감독관의 신분 확인 때 마스크를 내려 협조해야 한다.
◇ "밸브·망사형은 안 돼요"…증상시 KF80 이상으로
수능 전날인 17일 밤 10시까지 전국 보건소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연장된다.
검사 결과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일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 시험장의 일반 시험실에서는 밸브형, 망사형은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고,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된다.
증상이 있다면 KF80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KF94가 권장된다.
자가격리자들이 응시하는 별도 시험실에서는 KF94 이상을 착용해야 하며, 확진 수험생은 응시하는 병원 내 별도 지침을 따른다.
시험실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 수험생은 감독관이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적발시 부정행위 되는 금지물품 주의…선택과목도 신경 써야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시험장에는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해야 한다.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LED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금지 물품이므로 소지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가 지급된다.
참고서, 교과서 등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이므로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에는 금지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종류에 따라 압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와 관련해서 부정행위 적발이 가장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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