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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맹견 아니어도 대형견에 입마개 채울 수 있나?

송고시간2021-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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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30대 여성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형개는 입마개 좀 해라" "대형견 입마개 외출 시 필수 법 통과돼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렇다면 대형견에 입마개를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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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 물림 사고에 입마개 의무화 요구…찬반 논란 이어져

현재 맹견 5종 외엔 강제할 법적 근거 없지만 앞으로 가능해질 듯

공격성 평가해 맹견 지정하는 방안 추진…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방청의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는 총 1만1천152건으로 매년 2천100~2천400건, 하루 평균 6~7건이 발생했다.

최근 30대 여성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 물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형개는 입마개 좀 해라" "대형견 입마개 외출 시 필수 법 통과돼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 견주 처벌법을 강화해 달라는 글과 반려견 입마개를 의무화해 달라는 글이 적잖게 올라온다.

그렇다면 대형견에 입마개를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

맹견 입마개 개 반려견
맹견 입마개 개 반려견

[연합뉴스TV 제공]

물론 현행법에도 반려견의 입마개 의무 착용 조항이 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이다. 맹견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국한된다. 이들과의 교잡을 통해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에 포함되는데 판별은 반려견 전문가가 육안으로 신체적 유사성 등을 살펴서 한다.

개 물림 사고는 맹견이 아닌 일반견에 의해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맹견 이외의 견종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강제로 채울 방법이 달리 없다는 게 반려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설령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라 해도 맹견이 아니면 입마개를 채울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주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까지 포함돼 5개 견종 외에 일반견도 공격성이 있는 경우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근거가 됐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당시 모호한 규정 탓에 입마개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18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없앤 것이다. 맹견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유자에게 정기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맹견 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높이고 상해·사망 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다.

강아지 입마개
강아지 입마개

[연합뉴스TV 제공]

이후 견종에 상관없이 개의 크기나 무게를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거나 맹견을 8종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중대형견 몸무게 기준 입마개 의무화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경우 덩치가 크다고 공격성이 많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개의 공격성도 몸무게로 따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 대책 요구 속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올 2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내년 2월부터는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새로운 맹견 관리방안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국회의원 55명이 지난 9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5개 견종에 기초한 기존 맹견 관리제도에 미국, 독일, 영국처럼 개의 공격성을 개체별로 평가해 맹견으로 지정하고 행동교정, 안락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견종에 따라 평균적으로 위험성이 높을 수 있지만 모든 개체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개체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라며 "맹견 5종은 물론 공격성을 보이는 일반견도 기질을 평가해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맹견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후 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개정 법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맹견 입마개 개 반려견
맹견 입마개 개 반려견

[연합뉴스TV 제공]

현재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외출 시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더 높은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적 책임과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법(759조)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동물을 보관한 자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고견 주인은 물론 맡아서 보관한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문강석 변호사는 "반려견 관리상의 과실 정도는 사고 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들어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개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생기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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