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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후보, 위장전입해 아파트 분양…"깊이 반성"

송고시간2021-1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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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 후보가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아파트 매입 때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 누나 집으로 위장 전입했고, 다음 해인 19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김 후보는 KBS를 통해 "첫째 출산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에 있는 장모님 댁 근처로 이사해 도움을 받았다"며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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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아파트 '다운계약서'…취등록세 1천400만원 적게 내

김의철 KBS 사장 후보
김의철 KBS 사장 후보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김의철 KBS 사장 후보가 과거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아파트 매입 때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17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1993년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 양천구 누나 집으로 위장 전입했고, 다음 해인 1994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김 후보는 KBS를 통해 "첫째 출산 후 아내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천에 있는 장모님 댁 근처로 이사해 도움을 받았다"며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아파트에 8년간 거주한 뒤 2004년 매도하고, 같은 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를 매입하며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했다.

신정동 아파트 매입가는 실제 4억원이었지만 국세청 과세증명서 확인 결과 당시 매입가를 1억3천9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등록세 1천400만원을 적게 낸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김 후보는 "청문회를 준비하며 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된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런 방식으로 매입가를 신고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동 아파트에서 18년째 살고 있으며, 그 외에는 건물, 토지 등 어떠한 부동산을 거래한 적도 없고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고 덧붙였다.

KBS 사장 단독 후보인 김 후보는 오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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