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복도식 아파트 여성 집 엿본 성범죄자, 주거침입죄 벌금 700만원

송고시간2021-11-18 05:30

beta
세 줄 요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남)씨는 지난해 7월께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지난 12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주거지 앞 복도는 피해자 주거에 속해…주거 평온 심각하게 침해"

남의 집 엿본 40대 남성 주거침입죄 벌금형 (PG)
남의 집 엿본 40대 남성 주거침입죄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남)씨는 지난해 7월께 한밤중에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의 한 여성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다.

비슷한 시간대 그는 다른 여성 집 앞에서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보기도 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잡힌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피해자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지난 12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집이 피해자들과 다른 층에 있는 사실, 피해자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성범죄 처벌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