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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당사자 합의로 종결 가능…조정연계제도 도입

송고시간2021-11-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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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특허심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장은 심판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결정을 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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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고의 지연 막는 '적시제출주의 제도'도 함께 시행

특허심판원 심판정
특허심판원 심판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심판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가 18일부터 시행된다.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장은 심판보다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 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을 청구할 때나 심판 진행 중 의견서로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개정된 제도는 18일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심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해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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