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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배기업 합병시 공정가치법 적용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송고시간2021-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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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제회계기준(IFRS)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 시의 회계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용확대가 예상되는 회계 방식과 국내 기업의 회계 관행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226건 가운데 221건(97.8%)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5건(2.2%)만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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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대부분 장부금액법 채택 …공정가치법 적용은 2% 불과

금감원 "IFRS에 공정가치법 확대시 국내 회계처리 방식 크게 변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국제회계기준(IFRS)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 시의 회계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용확대가 예상되는 회계 방식과 국내 기업의 회계 관행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합병, 종속회사 간 합병 등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IFRS 토론서가 공정가치법 적용 확대를 시사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장부금액법 적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226건 가운데 221건(97.8%)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5건(2.2%)만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금액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으로, 연결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대상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반면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것으로, 합병대상 자산·부채를 측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가치란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돼 장부금액법 적용 시와 비교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손익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며 진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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