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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 교실, 안전성에 문제있나?

송고시간2021-1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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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청주 내곡초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증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모듈러 건축공법'의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다.

내곡초 학부모들이 결성한 '컨테이너 교실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듈러 교실이 화재, 소음, 진동, 악취 위험이 있고 유해물질 발생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모듈러 교실에는 실제로 안정성, 유해성 문제가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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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곡초 사태로 모듈러교실 주목…"컨테이너 교실과 전혀 달라"

"조립식이지만 건물 성능·안전성은 철근콘크리트·철골과 다를 바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청주 내곡초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증축을 둘러싸고 학부모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모듈러 건축공법'의 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다.

내곡초 학부모들이 결성한 '컨테이너 교실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듈러 교실이 화재, 소음, 진동, 악취 위험이 있고 유해물질 발생 우려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 언론 보도에는 "교육청 건물을 모듈러로 먼저 만들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렇다면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모듈러 교실에는 실제로 안정성, 유해성 문제가 있는 걸까?

국내 '모듈러 교실 1호' 전북 고창고등학교
국내 '모듈러 교실 1호' 전북 고창고등학교

[연합뉴스 사진자료]

모듈러 공법은 건물의 벽체, 창호, 배선·배관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 옮겨와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공사 방법이다. 기존 철근콘크리트나 철골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이동 재설치가 가능하고 철거 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2003년 모듈러 주택을 통해 처음 선을 보인 뒤 공공임대주택 등에 쓰였으며 최근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처음 중고층 건물에 적용해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13층 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짓는다.

학교 건물에 모듈러 공법이 도입된 것은 지난해 초부터다. 전북 고창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32개 초·중·고등학교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돼 현재 16곳이 운영 중인데, 시설 공사 중 임시교사나 과밀학급 해소 용도다.

과거 학교에서 임시교사가 필요할 때 쓰이던 '컨테이너 교실'을 대체한 것이다.

단기간 사용할 임시교사가 급히 필요할 때 다른 대안이 없어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하긴 했으나, 화물운송 용도인 컨테이너를 개조한 탓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벽체 사이에 들어가는 충진재로 스티로폼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이 컸고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반해 새로 도입된 모듈러 교실은 건축 방식이 조립식이라는 것 외에는 컨테이너 교실과 상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청주 내곡초 학부모 "모듈러 교실 증축 반대"
청주 내곡초 학부모 "모듈러 교실 증축 반대"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 내곡초 학부모들이 16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모듈러 교실 증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16 bwy@yna.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컨테이너는 애초에 거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아 우려하는 소음, 악취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모듈러도 현장 운반을 위해 컨테이너와 유사한 크기로 제작될 수밖에 없다 보니 동일하게 보는 사람도 있으나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컨테이너는 소규모의 임시 가건물에 주로 사용되지만, 모듈러 공법은 이동식 가설건축물부터 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한 건축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방식만 다를 뿐 차음, 단열, 기밀, 내화 등 건물 성능에 있어선 철근콘크리트나 철골 등 기존 공법으로 지은 건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연성인 그라스울을 충진재로 사용해 화재 위험을 낮췄고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어 친환경성 강화나 유해성 차단이 가능하다.

방현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장은 "모듈러의 개념 정의가 명확지 않고 사람마다 혼용해 쓰다 보니 빚어지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모듈러는 사전 제작돼 모듈화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지 가건물(컨테이너)이 아니다. 조립식이란 방식상의 유사성이 있어도 성능은 맞추는 기준에 따라 일반 주택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업체마다 모듈러 시스템이 달라 건축 용도에 따라 안전성 기준과 거주성능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며 "모듈러 교실에는 교육청이 요구하는 안전·성능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모듈러 교실 1호' 전북 고창고등학교
국내 '모듈러 교실 1호' 전북 고창고등학교

[연합뉴스 사진자료]

결국 논란이 된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이나 유해성 문제는 모듈러 공법 자체가 아니라, 해당 교실을 어떤 기준에 맞춰 짓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어진 모듈러 교실은 대부분 가설건축물로 등록된 '임시교사'였던 탓에 건축법이나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안전관리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도 우려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전국 32개 학교 가운데 영구적인 일반건축물로 등록한 곳은 경북 포항송독초등학교 한 곳뿐이며 나머지 모두 가설건축물이다.

임시사용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가 필요 없고, 소방시설법상 정해진 소방시설을 갖춰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모듈러 교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 7월 조달청,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모든 모듈러 교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일반 교실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완공검사도 일반건물처럼 받도록 방침을 마련했으나, 안전성 우려는 남아있는 듯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일반산업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학교 신축 지연으로 인한 내곡초의 학급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9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교실 20개와 다목적실, 체육실, 급식실로 사용할 3층 건물을 모듈러 공법으로 짓기로 했다.

하지만 내곡초의 모듈러 교실은 가설건축물로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매해 일반건축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인근 학교가 신축돼 개교하기까지 최소 4~5년이 걸려 그 이상 10년가량 사용할 시설이 필요해서다.

청주교육지청 관계자는 "내곡초는 모듈러 교실을 지으면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록할 계획이어서 일반교실과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며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는 4층 이상만 설치하는데 내곡초는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1~3층 모두 설치할 계획이고 바닥재로 콘크리트, 벽체에 차음성능 2등급의 석고보드를 사용해 소음, 진동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듈러 교사
모듈러 교사

[연합뉴스 사진자료]

abullapia@yna.co.kr

j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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